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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전세보증금 최대 5,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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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전세보증금 최대 5,600만원 지원
작성자 : 이정옥 작성일 : 조회 : 3,511
전화번호 02-2127-5073

저소득가정 전세보증금 최대 5,600만원 지원

- 동대문구, 세자녀 이상가구는 1억1천만원 대상 상향 지원
- 연리 1%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혼합 상환 조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되는 저소득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8천만원이던 전세보증금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5,6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6,3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관계자에 따르면 대출신청자격은 1억원(세 자녀 이상 1억1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3인기준 2,346천원)여야하며 세대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직계존·비속 등이 소유중 인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으로 부동산소유자 및 중형(1600cc)이상 차량소유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 부적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급은행은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업중앙회이며 대출조건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건물등기부등본, 소득확인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새로 계약한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2127-4233),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제출일자 : 2011.02.23]
[제출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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