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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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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시대 열린다
작성자 : 이정옥 작성일 : 조회 :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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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시대 열린다


-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 공포
- 공동주택 지원범위 24개 항목으로 확대지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올해를 입주민 주권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공동주택관리 사업에 착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및 조정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공동주택관리 일반상담실 설치 근거마련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지원금 교부시기 조정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 강구 ▲심의위원회 심의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 실시 ▲공동주택 개별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 등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존 6개 항목에서 24개 항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구는 공동주택 자문단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25일 구청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동주택 정책방향 및 2011년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96개, 임대 20개, 연립 18개 등 총 134개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앞장선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노후가 심한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과 CCTV의 설치?유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0가지에 대해 사업비의 60~70%를 지원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인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6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부터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61)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에 공공지원을 강화해 ‘살고 싶은 도시 동대문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출일자 : 2011.02.11]
[제공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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