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존기간 지난 기록물 폐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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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지난 기록물 폐기 착수
작성자 : 이정옥 작성일 : 조회 :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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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지난 기록물 폐기 착수

 - 동대문구, 25일까지 30톤 무상폐기 450만원 예산절감효과
 - 서울시 최초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기록물관리 선진화 주도

서울시 최초로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해 기록물관리 선진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선별해 30톤 분량의 보존가치 상실
기록물에 대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설치된 동대문구 기록관은 276.7㎡ 면적의 동대문구 기록관과 전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존기간이 30년 이하 한시적인 기록물 중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종이기록물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1일 구청 5층 행정관리국장실에서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마친 38개 부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 보존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존가치를 판단해 행정, 사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보존하고,
' 1만 765권의 심의대상 기록물중 1만 188권은 폐기, 221권은 보류, 356권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파쇄결정된 30톤 불량의 기록물에 대해 구청 후정 주차장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현장
파쇄차량을 동원해 지난 23일 약 15톤을 파쇄하고 24일과 25일 이틀간 잔여분을 파쇄하기로 했다.
특히 동대문구는 이번 종이기록물 폐기업체 선정계획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업체인 대한상이군경회 전산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무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45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자체 기록물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제공부서 : 민원여권과 ]
[ 제공일자 : 201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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