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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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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작성자 : 박은영 작성일 : 조회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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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동대문구, CCTV 운용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주민불편 사항 감소 기대

  서울의 한 자치구가 전국 최초로 주차단속 지역 안에 있는 위반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주차단속용 CCTV 운영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와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를 위해 내달 2일부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과태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5분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2회 촬영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사전통지서 의 송달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민원이 늘었다.

  동대문구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문자알림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되면 시민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운전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 홈페이지(ddm.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와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을 등록하면 신청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2127-4876)로 문의하면 된다.

[ 제공일자 : 2010.07.29 ]
[ 제공부서 :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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