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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싸게 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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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싸게 빌려 드립니다
작성자 : 박은영 작성일 : 조회 : 821
전화번호 02-2127-5068

전세자금을 싸게 빌려 드립니다

  - 8천만원 이하 세입자 대상, 연 2%로 4,900만원까지 대출
  - 3자녀 이상 세대는 최대 5,600만원까지 대출 가능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금이 부담되는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8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9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가구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하나, 신한,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대 4,900만원, 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하면 된다. 

  단, 부동산소유자 및 중형(1600cc, 16인 이상 승합차)이상 또는 2대 이상 차량소유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등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 부적합자는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며,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연간소득 및 부채 등을 고려해 취급은행에서 결정한다. 전세 계약 전에 은행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확정일자를 마친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소득 확인 관련서류를 지참해 새로 계약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127-4233)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 제공일자 : 2010.07.28 ]
[ 제공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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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