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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율점검으로 간접흡연 뿌리뽑는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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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율점검으로 간접흡연 뿌리뽑는 동대문구
작성자 : 최윤희 작성일 : 조회 : 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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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율점검으로 간접흡연 뿌리뽑는 동대문구

- 건강한 동대문구 만들기 민,관이 함께 솔선수범

- 자율점검표 미제출, 자율점검 내용 미흡→5월부터 현장방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10월까지 민,관이 함께 금연실천 자율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난 3월 말까지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건축물 ▲학원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공공청사 ▲담배소매업소 등 관내 3593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상태를 관리자(소유자)가 자율점검하도록 했다.

자율점검은 각각의 시설에 있는 ?사무실?승강기?복도?계단?화장실?휴게실?지하주차장?강당?회의장 등의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상태 확인과 구분된 흡연구역의 설치기준 준수, 점검에 대한 의견을 기준표에 의거, 확인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5월중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대문구는 10월까지 4391명의 점검 인력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공원 ▲버스정류소 등 4024개 시설의 금연실천을 모니터링 한다.

‘금연,금주 공원’은 공원녹지과 직원과 마을어르신이 함께 모니터하고, ‘금연음식점’ 117개는 동주민센터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자율방범대 회원이 함께 한다. 관내 279개 ‘금연버스정류소’의 모니터링은 자원봉사자와 여성단체가,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부녀회 및 자율운영위원회가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5월 1일부터는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기획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성실성을 기준으로 자율점검을 분석하고, 희망근로인력을 투입해 6월 10일까지 정밀점검과 금연계도를 실시한다.

금연관련규정 미이행시설에 대해서는 6월 11일~7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시정지시하며, 8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간접흡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면서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간접흡연제로 동대문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사 내 화장실에 흡연감지기를 설치했다. 공중이용시설의 필수 금연구역인 화장실에서의 도둑흡연을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먼저 모범을 보이려는 작은 노력이다.

  

제공일자 : 2010. 4. 20. (화)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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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