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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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61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실시하는 입주민등의 선거 및 각종 동의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주요 민원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참고서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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