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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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작성자 : 전선아 작성일 : 조회 : 1,280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2127-5130, 5246, 4974

 

 

접수 기간 : 2021. 3. 1. ~ 3. 31. (주말 및 공휴일은 e-mail 신청만 가능)

지원 대상 :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근로자 중 `20. 11. 14. ~ `21. 3. 31.까지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21. 4. 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지원 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3순위 :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업종

 

* 코로나19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자 선정,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인 근로자 순으로 선정

접수처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접수방법 : 방문, e-mail(ddmgoodjob@ddm.go.kr), Fax(3299-2669),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일자리정책과 발송 후 문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시 ~ 13시)은 휴게시간으로 접수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개인정보처리동의서개인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 2127-5130, 5246, 4974

 붙임 1. 신청서

         2. 안내문 1부.  

         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지원제외 업종)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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