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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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130, 5246, 4974 | |
■ 접수 기간 : 2021. 3. 1. ~ 3. 31. (주말 및 공휴일은 e-mail 신청만 가능)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근로자 중 `20. 11. 14. ~ `21. 3. 31.까지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21. 4. 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코로나19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자 선정,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인 근로자 순으로 선정 ■ 접수처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 접수방법 : 방문, e-mail(ddmgoodjob@ddm.go.kr), Fax(3299-2669),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일자리정책과) ※ 발송 후 문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시 ~ 13시)은 휴게시간으로 접수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신청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통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 2127-5130, 5246, 4974 붙임 1. 신청서 2. 안내문 1부. 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지원제외 업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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