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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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241,4366 | ||||||||
1.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일 것 ※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이 아닐 것(붙임 6)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위법 건축물이 아닐 것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가 아닐 것
2.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동대문구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중 택1’ 지급
3.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신청 시> 다. 신청기간 : ’21. 2.15.(월) ~ ’21. 3. 31.(수), (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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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