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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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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이은경 작성일 : 조회 : 1,173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5241,4366

1.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기간 : ’21.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일 것
             ※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이 아닐 것(붙임 6)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위법 건축물이 아닐 것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가 아닐 것

 

2.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동대문구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중 택1’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 금액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0만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3.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가. 신청방법 및 장소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지하2층,☎2127-5241, 4366)
   나.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다. 신청기간 : ’21. 2.15.(월) ~ ’21. 3. 31.(수), (평일 09:00~18:00)
   라.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분기별 선정?지급(예산범위 내)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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