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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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작성자 : 곽수영 작성일 : 조회 : 1,412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199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15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1 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공공재개발 후보지 129,979

시도

자치구

구역명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129,979

 

종로구

신문로2-12

1,248

 

동대문구

신설1

11,204

동대문구

용두1-6

13,633

강북구

강북5

12,870

영등포구

양평13

22,441

영등포구

양평14

11,082

동작구

흑석2

45,229

관악구

봉천13

12,272

 

2. 지정기간 : 20211 26 일부터 20221 25 일까지 지정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초과

녹지지역

1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초과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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