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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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99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156 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1 월 2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공공재개발 후보지 129,979㎡
2. 지정기간 : 2021년 1 월 26 일부터 2022년 1 월 25 일까지 지정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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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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