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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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
작성자 : 이서연 작성일 : 조회 : 1,295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3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

 

1)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


2) 적용대상 및 시기 : 2020. 8. 18. 시행

2020.8.18. 이후 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2020.8.18. 이전 기존 사업자 : 2021.8.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3) 보증가입 가능 기준

해당 주택에 설정된 압류·가압류·가처분없을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100% 이하일 것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금액+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100%

해당 주택에 선순위채권금액주택가격 대비 60% 이하일 것


 

4)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www.khug.or.kr,.1566-9009)

서울북부지사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전화번호 02) 397-2760, 2713

SGI서울보증(www.sgic.co.kr, .1670-7000)

동대문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 264 롯데피트인 13(2호선 동대문역사공12번 출구)

전화번호 02) 924-0031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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