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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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3 | ||
1)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2) 적용대상 및 시기 : 2020. 8. 18. 시행 ○ 2020.8.18. 이후 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 2020.8.18. 이전 기존 사업자 : 2021.8.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3) 보증가입 가능 기준 ① 해당 주택에 설정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없을 것 ②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일 것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금액+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100% ③ 해당 주택에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격 대비 60% 이하일 것
4)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관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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