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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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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안내
작성자 : 이서연 작성일 : 조회 : 1,685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3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안내

 

1)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라고 부기 등기 해야 함.


2) 적용대상 및 시기 : 2020. 12. 10. 시행

 

(시행) ’20.12.10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함

 

(등기 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부기등기 절차 :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소 신청

등기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필요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물건지 구청 세정과)

수수료(건별 3,000), 신분증

가족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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