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안내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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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3 | |||
1)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ㅇ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부기 등기 해야 함. 2) 적용대상 및 시기 : 2020. 12. 10. 시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부기등기 절차 :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소 신청 ㅇ 등기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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