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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 안내(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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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 안내(SH공사)
작성자 : 이서연 작성일 : 조회 : 649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27-4238

 2017년「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모집 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간 : 2017.8.1.() ~ 8.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수시방문 신청

 

공급호수 : 500(4차 입주자모집 공고, 2017.7.24.)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94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94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41만원 수준)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최대 45백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백만원)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주거용)

 

공급대상

구 분

전 세 주 택

보증부월세주택

대상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백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백만원)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600-3456(콜센터)

 

 

 붙임   2017-4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 공고문(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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