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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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강미영 작성일 : 조회 : 641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2-2127-4169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소

세 율 : 1250(오염물질 배출업소 2배 중과)

신고납부기간 : 2018. 7. 1. 7. 31.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납부 :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

· 수기신고 : 구청홈페이지 민원서식 민원사무명에 주민세 재산분 검색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출력한 후 수기 작성 제출

문의전화 : 동대문구 세무2과 주민세팀 (2127-4168, 4169, 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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