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전화번호 | 02-2127-4169 |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 ◇ 세 율 :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2배 중과) ◇ 신고납부기간 : 2018. 7. 1. ∼ 7. 31.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납부 :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수기신고 : 구청홈페이지 → 민원서식 → 민원사무명에 주민세 재산분 검색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출력한 후 수기 작성 제출 ◇ 문의전화 : 동대문구 세무2과 주민세팀 (☎ 2127-4168, 4169, 4177) |
|
첨부 | |
바로가기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