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처리 절차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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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46 |
2017. 5. 19.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게시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 ○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하며 희망하는 위생등급에 따라 자율평가결과서가 다름.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 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 (평가기관) 인증원 또는 식약처 ○ (평가방법)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지정) 식약처 ○ (등급 보류)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식약처는 위생등급 보류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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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처리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