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17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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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 정호희 작성일 : 조회 : 1,338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4746

 

 

  2017. 5. 19.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게시합니다.

 

_x102121704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하며 희망하는 위생등급에 따라 자율평가결과서가 다름.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 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평가기관) 인증원 또는 식약처

 (평가방법)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지정) 식약처

 (등급 보류)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식약처위생등급 보류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재평가)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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