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2017년 2/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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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61 |
2017년 2/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ㅁ 지급대상 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5월 (3개월 유류사용분)
※ 전분기 누락분 (2016.12. ~ 2017.02.) 신청 가능
ㅁ 신청기간 : 2017.06.01.~2017.06.16 (신청기간 내 미제출시 소급 접수,지급 불가)
ㅁ 신청장소 : 동대문구청 1층 교통행정과 ☎02-2127-4861
ㅁ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신규허가(양수, 합병, 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 분실/훼손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2.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ㅁ 제출서류
1.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첨부양식)
2. 유류사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원본)
3. 화물차주 명의 통장 사본
4.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운송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6. 지입차량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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