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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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 강미영 작성일 : 조회 : 1,649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2-2127-4169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금년 4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

          당초 510()에서 512()로 연장됩니다.

         -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 4월분에 한하여 연장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1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2127-4168~9, 212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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