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담당부서 | 세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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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70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납 세 의 무 자 :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액의 0.6~4.0% ◈ 신고 납 부 기 간 : 2017.5.1. ∼ 5.31. (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납 세 지 :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 ◈ 신고납부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 - 납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인터넷납부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 작성 납부 - 금융기관납부: 서울시소재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 수기고지서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하실 경우 우체국 및 우리은행에서만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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