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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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송혜영 작성일 : 조회 : 1,675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2-2127-4170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납 세 의 무 자 :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액의 0.6~4.0%

신고 납 부 기 간 : 2017.5.1. ∼ 5.31.

(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납 세 지 :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

신고납부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

- 납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인터넷납부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 작성 납부

- 금융기관납부: 서울시소재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 수기고지서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하실 경우 우체국 및 우리은행에서만 납부가능

 

 

편리한 인터넷 납부 방법 안내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를 이용

전자고지,세금납부,지방소득세 연계납부,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위택스 및 이택스 사이트에서 납부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안한 경우)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를 이용

신고납부,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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