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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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9 | |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 조사개요 가. 제 목 :「2016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건축물 조사」 나. 조사기간 : 2017. 4. 3. ~ 2017. 6. 30. 다. 조사대상 :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 대수 선한건축물 및 가설물 라. 조사방법 : 항측 판독현황도, 지번도 지참 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 하오니 현장 확인시 공무원 신분증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가. 건축법 제78조(감독)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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