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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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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작성자 : 이정우 작성일 : 조회 : 1,929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9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2016년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건축물 조사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니 현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가. 제 목 :2016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건축물 조사

나. 조사기간 : 2017. 4. 3. ~ 2017. 6. 30.

다. 조사대상 :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 대수

선한건축물 및 가설물

라. 조사방법 : 항측 판독현황도, 지번도 지참 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 하오니

현장 확인시 공무원 신분증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건축법 제78(감독)

. 건축법 시행규칙 제39(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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