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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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작성자 : 주사무엘 작성일 : 조회 : 1,493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5256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 : 세탁업, 숙박업

○ 점검기간 : 2017년 3월 20일(월) ~ 24일(금) (기간 중 1일)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내용

 ▷ 세탁업

  □ 시설 및 설비기준

   - 세탁용 기계 및 설비 안전 관리 여부

   - 세탁용 약품의 보관함 설치 여부

   - 드라이크리닝 세탁용제 사용 여부 및 기계의 종류

  □ 위생관리 기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 세탁물 세제 및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 잔존 여부

   - 보관 중인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 권장사항

   - 세탁물 보관실 주변 및 작업실 청결 유지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드라이크리닝용 유기용제 폐필터 적정 관리 여부

 ▷ 숙박업

  □ 청결상태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 요, 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사용 시 마다 세탁 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 욕실 수질기준 적정 여부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 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 업소 내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관련법령 등의 기준 적합 여부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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