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학교·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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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작성자 : 김민혜 작성일 : 조회 : 1,889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51

 

학교·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학교·공동주택 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저장된 빗물은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작물재배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

 

신청대상 : 기존 학교(초·중·고) 및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사업기간 : ~ 2017.3.24.까지

보조대상 탱크 용량 : 15톤 이상

지원금액 : 기준공사비의 90%이내(10%는 신청인 부담)

지원절차 : 일반설비,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 받아 구청 맑은환경과에 신청

문의전화 :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 02)2133-3854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 02)2127-4651

 

※ 붙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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