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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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47 | ||||||||||
폐업신고 한 번으로 O.K !
개선내용 ○ 현재 :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개선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처리절차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상업종 ※제외업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16.2.4.자 지방식약청으로 업무이관)
※ 별첨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1부.
【문의 : 보건위생과 ☎ 02-2127-5394,5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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