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16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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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작성자 : 임재순 작성일 : 조회 : 1,372
담당부서 노인청소년과
전화번호 02-2127-4250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16-01호

2016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산하 데이케어센터에서는 2015년도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6. 1. 27.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0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happysenior.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산하 데이케어센터 3개소 2013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참가서류 제출 기한 : 2016. 01. 27. ~ 2016. 02. 03. 14:00까지

3. 참가서류 제출 방법 : 내방(직접 접수), 봉합 하여 제출 요망( 봉합 후 도장 )

4. 제안설명 및 평가 : 2016. 02. 17.(수) 16:00

(※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취 급 도매업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 2016년 1월 현재 기준 사회복지기관 납품실적이 있고 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시스템)을 갖 춘 사업자

③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④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⑤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⑥ 사업장 및 물류창고 소재지가 서울시 및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자

⑦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⑧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영양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⑨ 배송기사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자

⑩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http://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⑪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등록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③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④ 식품취급자(배송직원) 재직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보건증 1부.

⑤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⑥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⑦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⑧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붙임1)

⑨ 제안서 1부(소정양식 붙임2)

⑩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소정양식 붙임3)

⑪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붙임 4)

⑫ 단가견적서 1부(소정양식)

⑬ 그 외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업체 자율양식)

(3)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①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11부

② CD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1매

6. 선정방법 및 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낙찰자선정방법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심사표를 기준으 로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중 당해계약능력을 심사하여 협상절차를 거쳐 최고점수를 획득업체 를 결정하여 선정함

자체심사 기준인 단가(평가비중 70%), 위생 및 운영 등의 일반사항(평가비중 30%)에 의하여 기관의 식자재 공급업체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필요시 사전심사로 종합평가 대상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9. 기 타

0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0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0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2015년 기준 총 243,037,500

* 2016년 구매예상금액 총 278,322,000원

나.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병설데이케어센터

* 2015년 기준 총 17,556,000원

* 2016년 구매예상금액 총 20,380,800원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설구립데이케어센터

* 2015년 기준 총 21,730,000원

* 2016년 구매예상금액 총 22,320,000원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설구립명성데이케어센터

* 2015년 기준 총 23,500,000원

* 2016년 구매예상금액 총 24,200,000원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기관인 구립명성데이케어센터(용두돔 소재)와 부설데이케어센터(청량리동 소재)의 식자재는 발주 및 납품을 별도로 진행.

0  계약 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0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0   본 공고에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 다.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02 963-0565 남대성 과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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