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15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 지원 신청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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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 지원 신청서 변경 안내
작성자 : 이지연 작성일 : 조회 : 2,587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55

2015 건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BRP)사업 융자 지원안내

▶ 건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BRP)이란?

-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부분을 고효율 에너지설비로 개선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과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 지원대상


- 주택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업체, 에너지 절약기기 생산업체



▶ 지원항목 : 에너지 절약시설(단열재, 단열창호, 고효율LED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 융자범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주택은 최소 2백만원~최대 1천만원, 건물은 최소 5백만원~최대 20억원

▶ 융자이율 : 연리 1.75%(고정금리), 8년 분할 상환


▶ 지원 절차

- 주택부문

융자신청 (신청자->시, 자치구) -> 사업심의 (융자심의위원회) -> 융자대상 추천 (시->금융기관,신청자) -> 대출심사 및 보증보험 가입 (금융기관,신청자)->
자금대여 및 융지실행 (시->금융기관->신청자)-> 사후관리 (금융기관,시)


- 건물부문

융자신청 (신청자->시) -> 사업심의 (융자심의위원회) -> 융자대상 추천 (시->금융기관,신청자) -> 대출심사 (금융기관,신청자)-> 자금대여 및 융지실행 (시->금융기관->신청자)-> 사후관리 (금융기관,시)




?? 융자지원절차 주요 개선사항

▶  주택BRP 융자신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열창호

대표 모델 인증서만 제출

각 규격별 모델별 인증서 모두 제출

교체계획서 미제출

교체계획서 제출

효율등급관련 시험성적서 일부 인정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만 인정

LED

대표 모델 인증서만 제출

각 규격별 모델별 인증서 모두 제출

▶  주택BRP 완료보고

변경 전

변경 후

교체 전/후 사진제출

○ 교체 전/후 사진 제출

○ 사업내용 기재

○ 각 사업 항목별 거래내역서나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문의 및 접수 : 신청양식 작성하여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또는 서울시 환경정책과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20일 까지 접수 단 융자규모(150억원)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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