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한국어 능력시험(TOPIK) 평가연계 안내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한국어 능력시험(TOPIK) 평가연계 안내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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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083 |
법무부에서 ’15. 9. 7.(월)부터 이민자가 보다 쉽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가. 연계평가 도입(안) - TOPIK 1~3급을 취득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초급1)~3단계(중급1) 평가 합격으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에 배정 - TOPIK 4~6급을 취득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으로 인정하고, 5단계(한국사회이해)에 배정 나. 신청방법 : TOPIK 등급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 중 이수정지 또는 제적된 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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