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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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안내
작성자 : 오진영 작성일 : 조회 : 3,146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27



<DIV id=db_date>o 2015년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청정연료(가스류, 경질류) <BR>보일러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BR><BR>o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BR><BR>o 처벌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항(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BR>-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BR>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BR><BR>o 신고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DIV><BR>o 문의사항은 ☎ 02-2127-4627(동대문구청 환경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td colspan="3" class="output">$ { result . ntt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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