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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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978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082호 2015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민주시민의식이 생활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5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분야(유형)
? 시민대상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 장애인, 노숙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대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등 ?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모델 연구 - 서울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수요 조사 및 분석, 실태조사 분석 등 ? 서울시민의 민주적 역량증진과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반활동 - 주민참여 토론회, 세미나 등 ? 기타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 신청자격
?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의사와 역량이 있는 기관, 단체 (학술단체 포함), 기업 등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소재 기관/단체/법인 -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주사무소-서울, 사업대상-서울시민)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3. 사업추진 기간 : 2015. 7월 ~ 11월
4. 신청사업 수 ː 단체별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6.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 6. 8(월) 15:00~17:00 나.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미나실 다. 내 용 : 사업안내, 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특강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15. 6. 15(월) 09:00~ 6. 19(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신청기관?단체증빙서류 ※ 제출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의 공모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https://ssd.wooribank.com/seoul ) 또는 방문접수(서울시청 평생교육담당관, 서소문별관 1동 14층)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우편 접수는 불가. ※ 인터넷 접수방법 : https://ssd.wooribank.com/seoul (보조금관리시스템)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8.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나. 선정발표 : 2015. 6. 26(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기관·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 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선정된 기관?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서 접수 후 보 조금(강사료,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급 다.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 사업추진 기간 중 모니터링, 운영성과 평가 실시 라.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유의 사항 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심사 선정 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라.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담당관(☎ 2133-3971)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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