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안내 >
가. 접수기간 : 2015. 6. 1.(월) ~ 7. 17.(금)
나. 접 수 처 : 동대문구 경제진흥과(☎2127-4368)
다.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라.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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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특별신용보증 |
자금규모 |
8억원 |
24억원 |
26억원 |
지원범위 |
· 연간매출액의 1/4까지
· 여성, 장애인기업, 창업
: 연간매출액의 1/2까지
· 간이과세자, 매출액증명불가 : 3,000만원 이내 |
매출액 무관 |
매출액 무관 |
업체당한도 |
2억원 |
2억원 |
3천만원 |
대출금리 |
2% |
은행변동금리 |
은행CD연동금리 |
이자 지원 |
- |
동대문구 1.5%~3% |
서울시 1.5% |
상환기간 |
4년 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3,4년 균분상환 |
담 보 |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
담보 불필요 |
신용보증서
발급 시 |
· 기업 자체 신용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 1 ~ 5등급까지
· 신용심사 전체
· 창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 동대문구 추천
· 1 ~ 8등급까지
· 신용심사 간단
· 창업 3개월후 신청 가능 |
취급부서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2127-4368) |
서울신용보증재단(☎2230-8700)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증빙서류 |
마. 결과발표 : 2015. 7. 31(금) 예정
바. 지원절차 - 1차(경제진흥과): 신청·접수→서면·현장조사→기금위원회심의→결과통보(구청→은행)
- 2차(우리은행) : 담보서류접수→담보심사→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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