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제도 집중 신청기간 운영
맞춤형급여제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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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69 |
맞춤형급여제도란?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대상자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통합급여 신청 ? 대 상 : 기초생활수급 보장 제외자,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 기존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처리기간 : 기존 최장 30일 ⇒ 60일 ? 문 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2127-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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