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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제도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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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제도 집중 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 방종남 작성일 : 조회 : 2,743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27-4569

맞춤형급여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대상자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기간 : 2015. 6. 1.부터 (※6. 1. ~ 6. 12. 집중신청기간 운영)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통합급여 신청

대 상 : 기초생활수급 보장 제외자,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 기존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처리기간 : 기존 최장 30일 ⇒ 60일

문 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2127-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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