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15년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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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작성자 : 김홍숙 작성일 : 조회 : 2,26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67

2015년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06.01(월) ~ 2015.06.12(금)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거래카드, 체크?거래카드의 발급 신청 후 교부 받기까지 기간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포함)로 카드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카드의 훼손?분실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 후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보조금 지급정지, 환수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5월(3개월간) 유류사용분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보조금 지급단가(ℓ) : 경유 345.54원, LPG 197.97원

□ 지급예정일 : 2015.07.24(금)

□ 제출서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별지제2호서식]

유류사용 증빙서류 사본 (원본 지참)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사본 첨부)

- 세금계산서 (반드시 일자별 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함)

-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경유,LPG 등 차량용 연료구입 내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출금 가능 통장)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시 직계 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자동차등록증 사본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

- 직영차량 :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위수탁(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처 및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2127-4867)

협회 : 일반화물(☎ 415-3011), 개별화물(☎ 2025-8440), 용달화물(☎ 415-36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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