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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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작성자 : 정은주 작성일 : 조회 : 2,576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498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

-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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