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담당부서 | 세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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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70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액의 0.6~3.8% ◈ 신고납부기간 : 2015. 5.1 ∼ 6. 1 ※ 단,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납 세 지 :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 ◈ 가 산 세 - 신고납부 기한내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 ◈ 신고납부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인터넷납부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 작성 납부 - 금융기관납부: 서울시소재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 수기고지서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하실 경우 우체국 및 우리은행에서만 납부가능
◈ 문 의 전 화 : 동대문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2127-4170~1,4149,4175,4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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