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 안내 -
'도시의 빈방을 활용하여 가정 수입도 늘리고 외국인과의 문화 소통도 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전해보셔요!!
◎ 신청기관 : 소재지 관할 구청 업무부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 문의 :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담당 (☎ 2127-4706) ◎ 지정기준 - 도시지역에서 건물의 연면적 230㎡ 미만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일정 수준 가능하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위생 및 안전 상태 양호할 것 - 신청 수수료 : 20,000원 (지정 이후 매년 1회 지정 면허세가 부과됨)
※ 영업 홍보는 각자 개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시거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 인터넷 홍보를 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는 교육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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