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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 귀국시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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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 귀국시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작성자 : 배진희 작성일 : 조회 : 2,232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2127-4928

해외에서 받은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 귀국시 발급받아 오세요~~~


해외에서 장기체류 후 귀국시 현지에서 접종받은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한 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증명서로 접종하신 기관에서 피접종자가 직접 확인,발급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또는 어린이집 입소시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기수첩은 보호자가 아기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수첩으로 접종기관 직인이나 공식 사인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린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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