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외국인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 안내
교육소식 상세보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카테고리,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외국인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 안내
작성자 : 구희민 작성일 : 조회 : 2,155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2127-5083

서울시에서는 오는 4월부터 생소한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 개요 -


가. 등록기간 : 2015. 4월 ~ 12월

나. 등록기준 : 상시구성원수가 30인 이상이며, 구성원 중 외국인주민

비율이 과반수 이상일 것 등(※상세 기준은 붙임 참조)

다. 지원내용 : 정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단체 모임

공간 제공 등

나.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라. 등 록 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5)

 

 
붙임 :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 안내 1부. 끝.

첨부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