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 안내
외국인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 안내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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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083 |
서울시에서는 오는 4월부터 생소한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 개요 -
나. 등록기준 : 상시구성원수가 30인 이상이며, 구성원 중 외국인주민 비율이 과반수 이상일 것 등(※상세 기준은 붙임 참조) 다. 지원내용 : 정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단체 모임 공간 제공 등 나.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라. 등 록 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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