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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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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 문재관 작성일 : 조회 : 2,446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39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93년도 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등록되지 못한 많은 불법지하수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청 맑은환경과에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추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15.03.1. ~ 08.31.(6개월간)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자진신고시 제출 서류

구 분

허가대상시설

신고대상시설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 시설의 위치는 담당부서에서 관련도면을 열람, 출력하여 신고인이 표시

■ 자진신고자 혜택

허가대상 시설 :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 :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년도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자진신고 센터 운영

◇ 접수 및 문의 : 맑은환경과 수질관리팀 (☎ 02- 2127- 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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