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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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39 | |||||||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15.03.1. ~ 08.31.(6개월간)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시 제출 서류
※ 시설의 위치는 담당부서에서 관련도면을 열람, 출력하여 신고인이 표시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 :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 :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년도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 자진신고 센터 운영 ◇ 접수 및 문의 : 맑은환경과 수질관리팀 (☎ 02- 2127- 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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