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5-195호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02. .
동 대 문 구 청 장
1. 기 간 :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3월 27일
2. 공고장소 : 동대문구 홈페이지
3. 내 용
가. 지원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지원대상 사업
- 옥외 보안등 전기료,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오·배수 횡주관 준설), 경로당의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조경시설, 놀이터 보수 및 조경시설,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보수,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 등 기타 조례상에 정한 사항
다. 지원범위
- 총사업비 기준 50~70% 이내에서 지원
⊙ 일반사업은 예산액의 10% 이내(1,000만원) 지원
⊙ 옥외보안등 전기료 고지분의 60% 이내 지원
라. 신청기간: 2015. 2. 23 ~ 3. 27
마. 신청방법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성실추진서약서, 설계 도서(사업비 산출근거, 사업 위치가 표시된 도면, 견적서, 현장 사진 등) 등을 첨부하여 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바.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