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1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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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 염은지 작성일 : 조회 : 2,479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64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 323 호

 

201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동주택 단지 내외간 이웃간 소통 확대와 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15년 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2. .

서 울 특 별 시 장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2015. 11.

사업내용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

       -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

       - 생활공유사업(도서, 공구, 공동육아 등)

       - 밭가꾸기, 친환경생활, 문화강좌, 주민화합 등 단지내·외
         공동
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 차량공유(카쉐어링) 사업

< 사업제안서 권장반영 사항 >

 ▷ 단지밖 마을주민과의 연계망 형성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공유 등)

 ▷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 온라인 오프라인 등 소통공간 다양화 프로그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지원 : 1 0,000천원 이내 (최소 지원사업비 1,000천원)

   - 자부담사업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상

      ※ 단, 임대아파트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의결로 탄력적 운영

   -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내

< 사업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시 >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필수 사용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지원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제안서 제출기간 : 2015. 2. 23.(월) ∼ 3. 31.(화)

□ 공모신청자

    - 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임대 아파트 및
       비의무관리단지도
신청가능)

       ※ 단, 3회 연속지원 단지의 경우는 공모자격 제외

□ 신청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1부.

   -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 및 접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붙임자료)

□ 심사일정(예정) : 2015. 4월 중

□ 심사방법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선정

□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과 시책 반영

   -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 주민홍보와 주민참여 방안

   -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결과발표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지

유 의 사 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 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 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구청 공동주택 관련부서(붙임자료), 울특별시 공동주택과
     (☎ 2133- 7145)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352-7471)

 

(붙임서식)

1. 공모사업 제안서 1부.

2. 공동체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사본) 1부.

5. 공동체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1부.

6.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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