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15년 중증장애인인턴제지원센터 공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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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중증장애인인턴제지원센터 공모 계획
작성자 : 신민경 작성일 : 조회 : 2,71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27-4261

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인턴근무를 통해 맞춤식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시 소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 수

- 접수기간 : ‘15. 1. 27. ~ 1. 30.(근무시간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1건, 전체 제출서류 출력물 2부

신청서 1부 (8페이지 이내로 작성)

법인 및 단체 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의 본 사업 및 유사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1부(소정의 양식에 따라 5페이지 이내로 작성)

2015년 4월 ~ 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또는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이사회(최고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중증장애인 인턴제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최고위원회) 의결 내용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을 제출해야 함

?? 선정계획

? 공 고 일 : 2015. 1. 23.

- 서울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 http://welfare.seoul.go.kr/ )게재, 자치구 홍보 등

? 선정대상 :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우수한 센터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

- 중증장애인의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사업내용이 계획된 단체

?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심사결과 평가점수 60점 이하일 경우 미선정 조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이며

-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센터

→ 필수인력 :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 최소 4인 이상 인력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을 실시하는 센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외 선택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는 센터(활동보조서비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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