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표시 안내
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표시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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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82 | |||
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안내 2015.01.01.부터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75호, 2014.6.30.)이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방법” 을 알려드리니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 물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표시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원산지표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담당 전인태(☏2127-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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