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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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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표시 안내
작성자 : 전인태 작성일 : 조회 : 2,955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4282

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안내


 2015.01.01.부터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75호,

2014.6.30.)이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방법” 을 알려드리니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 물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표시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의 원산지표시 도 함께 표시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간미역(미역 : 국산)

→    간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국산)

→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담당 전인태(☏2127-4282)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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