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화물자동차 4차 서류 신청분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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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67 |
2014년도 화물자동차 4차 서류 신청분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12.01(월) ~ 12.10(수)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 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거래카드, 체크·거래카드의 발급 신청 후 교부 받을 때 까지의 기간 ○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포함)로 카드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카드의 훼손?분실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 후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보조금 지급정지, 환수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 2014.09.01 ~ 11.30.(3개월간) 유류사용분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보조금 지급단가(ℓ) : 경유 345.54원, LPG 197.97원 □ 지급예정일 : 2014.12.24 ~ 12.31 □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별지제2호서식] ○ 유류사용 증빙서류 사본 (원본 지참)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사본 첨부) - 세금계산서 (반드시 일자별 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함) -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 경유,LPG 등 차량용 연료구입내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입출금 가능 통장) ※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시 직계 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 - 직영차량 : 4대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 위수탁(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접수처 및 문의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2127-4867) ○ 협회 : 일반화물(☎ 415-3011), 개별화물(☎ 2025-8440), 용달화물(☎ 415-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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