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개정된 중개업종사자 교육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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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중개업종사자 교육규정 안내
작성자 : 김영섭 작성일 : 조회 : 1,023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27-4193

중개업 종사자 이수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

구 분
   이수 교육의 종류, 시기, 시간, 교육방식별 시간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업종사자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신청일전 1년이내
- 28시간이상 32시간 이하

- 실무교육을 받은후 2년마다
- 12시간이상 16시간 이하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신고일전 1년이내
- 28시간이상 32시간 이하
- 실무교육을 받은후 2년마다
- 12시간이상 16시간 이하
 
 중개보조원    

- 고용신고일전 1년이내
- 3시간이상 4시간 이하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17시간 이하  6시간 이상 ~ 8시간 이하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7시간 이상 ~ 9시간 이하  6시간 이상 ~ 8시간 이하
원하지 않을 경우
집합교육 대체
 현장실습  5시간 이상 ~ 6시간 이하
1.  실무교육

가. 대상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중개사무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

나. 시기 : 개설등록 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일) 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 경과조치 : 기존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6.4.한)교육 이수 필요

※ 기한 내 교육이수 하지 않으면 소속공인중개사 등록효력 상실

라. 교육기관 :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 참조(붙임)

2. 직무교육

가. 대상 :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 으로 고용되려는 자

나. 시기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 경과조치 : 기존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06.04.한)교육 이수 필요

※ 기한 내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 등록효력 상실

라. 교육기관 : 기 등록된 중개보조원 → 구 교육 일정

신규 중개보조원 →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 참조(붙임)

3. 연수교육

가.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나. 시기 : 실무교육 받은후 2년마다 계속 교육

다. 제재조치 : 연수교육 미 이수 하는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부과처분

라. 경과조치 : 기존 개설등록 된 자 2년 이내(2016.06.04.한)교육이수

※ 기한 내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록효력 상실

마. 교육기관 :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 참조(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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