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중개업종사자 교육규정 안내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전화번호 | 02-2127-4193 | |||||||||||||||||||||||||||||||
중개업 종사자 이수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
- 실무교육을 받은후 2년마다 - 고용신고일전 1년이내 집합교육
가. 대상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중개사무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 나. 시기 : 개설등록 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일) 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 경과조치 : 기존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6.4.한)교육 이수 필요 ※ 기한 내 교육이수 하지 않으면 소속공인중개사 등록효력 상실 라. 교육기관 :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 참조(붙임)
2. 직무교육
가. 대상 :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 으로 고용되려는 자 나. 시기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 경과조치 : 기존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06.04.한)교육 이수 필요 ※ 기한 내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 등록효력 상실 라. 교육기관 : 기 등록된 중개보조원 → 구 교육 일정 신규 중개보조원 →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 참조(붙임) 3. 연수교육
가.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나. 시기 : 실무교육 받은후 2년마다 계속 교육 다. 제재조치 : 연수교육 미 이수 하는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부과처분 라. 경과조치 : 기존 개설등록 된 자 2년 이내(2016.06.04.한)교육이수 ※ 기한 내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록효력 상실 마. 교육기관 :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 참조(붙임) |
||||||||||||||||||||||||||||||||
첨부 | ||||||||||||||||||||||||||||||||
바로가기 URL |
개정된 중개업종사자 교육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