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강매(충약) 행위에 대한 주의 당부!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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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249-1119 | |
소화기 강매(충약) 행위에 대한 주의 당부!
□ 소화기 강매 및 충약 영업 형태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공사에서 나왔습니다』또는『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소방관서에서 나온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사취하는 행위 □ 소화기 강매 및 약제 교체 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 소화기 판매 행위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합시다. ※ 신고장소 : 112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파출소) ▷ 소방용 기계, 기구는 소방전문 판매업소에서 구입합시다. ▷ 특히 업주 여러분은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합시다. ※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약제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소화기 이상 유·무 확인 방법 ○ 가압식 소화기 ▷ 가압식 가스용기는 소화기를 분해하여 가압가스용기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무게에 미달되는 경우 가압 가스 재충전 필요 ▶ 약제응고 : 약제교환 ○ 축압식 소화기 ▷ 압력 게이지 바늘이 정해진 위치(녹색부분)미달시 축압 가스 재충전필요 ▷ 소화기의 무게가 중량에 미달시 소화약제 재충전 필요 ※ 소화기를 거꾸로 하여 귀를 가까이 기울이면 응고된 것은 덩어리가 떨어지고 정상인 것은 부드럽게 가루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음 ※ 문의처 : 동대문소방서 안전교육팀 2249-1119 FAX)2242-0119 홍보담당 최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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