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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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작성자 : 건축과장 작성일 : 조회 : 2,470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27-4661~7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2003. 12. 31일 현재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이후 위법시공 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 2007. 2. 8 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건축물은 기간 내에 접수 하시어 위법사항을 양성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6. 2. 9 ~ 2007. 1. 8



▣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규모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연면적 33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양성화 대상 건축물 선별 원칙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위반 시점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장기미준공 · 무단증축 · 대수선 한 건축물 일 것

 

▣ 처리절차

특정건축물신고서 제출
양성화 적용기준 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사용승인신청서류 제출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대장 생성


※ 문 의 : 무허가 건축물 (주택과 ☎ 2127-4661~78)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과 ☎ 2127-47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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