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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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66 |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과 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 납세의무자 : 2006. 12. 1(24:00)현재 등록원부상 최종소유자 ○ 납 부 기간 : 2006. 12. 16 ∼ 2007.1. 2 ○ 납 부 방법 :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납부 - 금융기관(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 세금) - 카드납부 (삼성, LG, 현대, 롯데) 가능 ※ 화물차, 영업용차량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자동차세는 2006년 6월 1기분 과세시 일년치가 과세되었습니다. (2기분 과세제외) ※ 6인승 이하 비영업용차량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등록일 (전자태그 부착)로부터 자동차세 5% 감면해드립니다. (2007년 동일) 1월에 일년치 자동차세 선납시 10%감면, 요일제 감면 5% (총15% 감면효과) - 요일제 신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4055)에서 받습니다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내 모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세무2과 ☎2127-416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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