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2006.10.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2006.10.29)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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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68 |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특별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0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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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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