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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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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2006.10.29)
작성자 : 이귀용 작성일 : 조회 : 5,317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268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특별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06.10.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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