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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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황의철 작성일 : 조회 : 5,021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514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융자금액 및 조건

  -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이내),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이내)

  - 금 리 : 연리 3%

  -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6. 1. 12 ~ 12. 31 (연중 상시 접수)

 ※ , 신청기간에 따라 분기별 지원시기가 조정되며, 2006.12월이후 신청분은 2007년에 지원됩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 에서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대출

  - 은행 대출 조건

  - 500만원 이하 : 보증인 1명(재산세 5만원이상)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보증인 2명(재산세 5만원이상)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자격조건 및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 짐


▣ 담보 및 보증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965-4713, 교환 218)에 먼저 문의하시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제외 대상

 - 부채상환 및 생계비

 - 노점상등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 구 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한 융자를 받은 경우

 

▣ 아래의 경우 지원금이 반환됩니다.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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