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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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145 |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니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융자금액 및 조건 -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이내),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이내) - 금 리 : 연리 3% -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6. 1. 12 ~ 12. 31 (연중 상시 접수) ※ 단, 신청기간에 따라 분기별 지원시기가 조정되며, 2006.12월이후 신청분은 2007년에 지원됩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 에서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대출 - 은행 대출 조건 - 500만원 이하 : 보증인 1명(재산세 5만원이상)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보증인 2명(재산세 5만원이상)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자격조건 및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 짐 ▣ 융자 제외 대상 - 부채상환 및 생계비 - 노점상등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 구 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한 융자를 받은 경우
▣ 아래의 경우 지원금이 반환됩니다.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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