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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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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작성자 : 정구하 작성일 : 조회 : 5,007
담당부서 지적과
전화번호 02-2127-4205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있었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동대문구청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11.  10.  ~  2006.  12.  1.

2. 토지소재 : 제기동 741 외6필, 제기동 122-489, 용두동 129-157,

                   장안동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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