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 |
담당부서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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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05 |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있었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동대문구청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11. 10. ~ 2006. 12. 1. 2. 토지소재 : 제기동 741 외6필, 제기동 122-489, 용두동 129-157, 장안동 4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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