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9월은 재산세(주택, 주택이외의 토지)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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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 주택이외의 토지)납부의 달
작성자 : 세무1과장 작성일 : 조회 : 5,406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2127-4132~54
 

200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은 재산세(주택, 주택이외의 토지)납부의 달입니다.
2004년까지는 건물은 재산세(7월)로, 토지는 종합토지세(10월)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1/2 및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1/2 및 주택이외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주택이외의 토지 소유자
                    ※6월1일까지 매매시 산 사람, 6월2일이후 매매시 판 사람이 납부
(납 부 기 간) : 2006. 9. 16 ~ 9. 30.

                     (9월30일이 토요일이어서 10월2일로 납기 자동 연장)
(과 세 대 상) 주택분 1/2 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
(과 세 방 법)
 

구분

주거용건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상가,사무실 등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나대지,임야,전,답 등

주상복합건물

(주거용과 주거용외 용도가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

7월

재산세액의 1/2

건축물분

재산세

 

, 주 택 부분 - 재산세액의 1/2

, 그 외 부분 - 건축물분 재산세

9월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 주 택 부분 - 재산세액의 1/2

 , 그 외 부분 - 토지분 재산세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그 외 부분으로 구분되어 7월과 9월에 각각 2매의 고지서 발부
 
(납 부 방 법) : 전국 은행 본·지점,농협,수협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동대문구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삼성,LG,현대,롯데)납부 가능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일부 과세대상의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우리구에서는 다소나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20% 경감 적용 하였으며 추가로 정부에서는 지방세법을 개정(2006.9.1)하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05%,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10% 상한적용으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을 완화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02-2127-4132~54)로 근무시간내(월~금, 09:00~18:00) 문의 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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