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 제한 안내
2006년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 제한 안내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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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027-4357 |
o 여성가족부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보육료 지원신청이 2006년 4분기(2006.10.1 ~ 12.31)에는
한시적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보육료 지원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마감 일시 : 2006. 9. 30
※ 단, 법정저소득층(모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 자녀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신청은 가능합니다.
※ 문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 (2127-4242, 2127-4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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